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자동계산
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가 실행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은 2012년 귀속 급여를 받은 직장인 1500만명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 의해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세액(추가 납부세액) 등을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ㅇ소득공제 조회 자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ㅇ서비스 제공 시간 :오전 8시~오후 12시
ㅇ자료제공 내용 :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출 증빙 자료 실사본
※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
서비스 제공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
예)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
ㅇ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 :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
ㅇ과다공제 : 6월 이후 과다공제가 드러나면 가산세 부과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넘어가거나 신경도 안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너도나도 조금이라도 내돈! 더 돌려받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사이트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이있습니다.
제외 항목으로는 교육비 중 국외교육비용, 학점인정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방법으로는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은
공인인증서/이동전화/신용카드/팩스신청서 제출 중 선택하여 등록을 진행합니다.
소득공제자료 조회 및 출력방법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공제 항목이 나타납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처별 지출금액이 조회가 되는데
지출처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월별 지출 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를 클릭하면 소득공제 자료 전체 항목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체크카드 사용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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