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이야기/오늘의 이슈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임미경 2013. 1. 4. 20:51

 

 

 

국회의원 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게 국민들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외쳤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정치적이 쇼였다는 비판이 일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공약과 함께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으나 결국은 법안 통과가 이루어 졌다.

이에 "선거가 끝나니 바로 말 바꾸기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국회는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반발하는등 성난 국민들이 국회를 향해 마음의 돌을 던지고 있다.

19대 국회는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연금이 지원되는

헌정회 지원금 128억 7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헌정회 회원수는 18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1141명이며 이중 의원연금 수혜 대상자는

7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원 연금은 단 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해도 만 65세가 넘으면

월 120만원씩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이는 일반인이 월 30만원씩 30년을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에 국민들의 성난 여론이 들끊자 새누리당 과 민주당 관계자들은 19대 현역 의원들부터

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지 전직 의원들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죠.

더불어 새누리당은 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들과 다를게 없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국회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기가 바쁘게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로 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 국회의원들의

국민을향한 진실성은 언제쯤 볼 수 있을것인지..

국민들의 생각은 모두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 하지 않은 대표들에게 줄 특권은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개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짓들은 이제 그만 두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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