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1968년 주민등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실시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 및 확인해 조치해야 합니다.
시도, 시군구는 이 규정에 따라 매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 추정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고
거주불명등록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것 이며,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는 고발 조치를 통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는 최대 3만5000원까지 경감된답니다!
최대 과태료는 5만원 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로 실시되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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