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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예비군 훈련 내년 1월부터 현역 복무서 실시.

임미경 2011. 11. 23. 18:13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현재의 주소지 중심의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월 23일 밝혔습니다

 

주소에 따라 예비군 훈련부대가 지정되는 현 체제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자신이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찾아가 훈련을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충청,영남,호남지역은

현재처럼 주소에 따라 예비군 훈련 부대를 지정하게 된다네요.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예비군을 즉각 소집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유사시 예비군을 정해진 시간 내에 입소시키는 것이 중요했다면서 지금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수단이 발달해 지난 30년 간 유지해온 동원지정제도를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해당 부대의

작전계획과 작전 지형, 무기체계 등에 익숙해 별도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

즉각적으로 현역 수준의 전투력 발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네요ㅛ.

 

또한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현역복무 부대로 소집되는 예비군은 거주지에서 부대까지 거리가 20㎞ 이내이면

개별적으로 입소하고 그 이상의 거리는 지역별로 지정된 장소에 대기해 국방부 수송차량으로

이동하며 개별적으로 입소하는 예비군에게는 교통비가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