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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임미경 2013. 7. 1. 07:58

 

2013년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연 1회 치석제거시 스켈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13,000원(의원급)정도라고 합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한 잇몸당
약 60만 9천원(의원급 기준)입니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 매월 약 24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구입하면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잡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합니다.
 

연금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 근로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금이나 기타 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죠
.

150㎡이상 식당, 술집, 카페, 제과점에서 금연합니다. 어긴 사람은 10만원,
해당 업주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70만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규모가 더작은 100㎡ 이상 식당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바뀝니다.
만 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도 없이 결혼할 수 있으며,
혼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있습니다.
 
 
여권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시스템에서 전자 수입인지가
자동 등록되는 서비스를 종전 각 시도 및 재외공관에서 해오던
서비스를 시, 군, 구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합니다.

 
인감증명 대리신청이 간편해집니다.
7월부터는 인감을 대리신청할 때 위임자는 위임장에 종전처럼
도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으로도 위임의사 표시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