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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증여시 5년 후 양도세 절세

임미경 2010. 7. 1. 22:08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5년 후 양도해야 절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것이다. 
증여 후 양도하면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액(배우자는 6억 직계존비속은 3천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크지 않다. 또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양도하는 것보다 양도차익이 적어 절세할 수 있다.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여 후 양도할 경우 반드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해야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의 경우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 간 증여를 한 뒤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를 '이월과세' 라고 한다.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이 된다. 따라서 취득가액 상승효과가 사라지므로 절세효과가 없다. 오히려 증여 당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증여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고 대신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양도차익을 줄여줌으로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8년 전에 3억에 산 아파트가 현재 시가 6억인 경우 이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6억에 증여하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이 6억이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아파트를 5년 후에 10억에 팔면 양도차익은 4억이 된다. 그러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게 되면 증여받은 배우자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3억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7억이 된다. 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양도원인에 관계없이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수용, 공매 등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5년 내 개발이 확실시 되어 수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증여를 하기 전에 절세효과를 분석해 보는 것이 좋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과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만 이월과세 대상이 되고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었다. 그러나 200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를 하면 배우자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직계존비속에게 2009.1.1 이전에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보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가 더 큰 경우 양도소득이 증여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납세의무자는 당해 재산의 증여자가 되고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자가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산입한다. 또한 기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 받는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언제 증여했는지에 따라 세법 적용 방법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