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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갈때 알아야 할 정보

임미경 2010. 7. 1. 08:25

1. 등기부는 표재부, 갑구, 을구로 구성 되어있어요.2. 표재부엔 주소, 주택구조, 면적등이 적혀 있어요.3. 갑구엔 소유자 이전 상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이 현 소유자에요.4. 을구엔 담보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등기부 보는 법
1. 주인과 계약자가 같은가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2. 정확한 집주소, 주인이름, 답보설정 여부 확인하세요.

3. 담보가 있는 집은 담보금액과 전세금액을 합한 액수가 싯가의 70%이하 인지 확인해요~

   (경매가 넘어갈 경우에  대비)

4. 계약 즉시 전입 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유리 해요.

5. 전입 신고 후 주인 동의를 얻어 전세 권리 등기를 해놓으면 가장 안전 하답니다~6. 주인 동의 못 얻었을 땐 법원/ 등기소/ 공증 사무소에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전세권 보호 를 받을 수 있어요.7. 담보 가액이 높게 담보 되 있는 집은 가능한 한 전세들지 마세요.
전세 들어갈 때
1년이 지나면 계약금 5안에서 인상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타협해야 해요.
전세기간 중 전세 금액을 올리는 경우
전세 기간 끝났어도 주인이 돈을 안줄 때 전세권자 임의로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받아 나갈 수 있으며 정식 소송에서 앞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